
정부, 법 개정후 단계적 적용 근로자 100인 이상 내년부터 5인 이하는 6년간 유예키로 영세기업에 보조금 추가 지급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0일 퇴직연금 민간 사업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을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두 제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보유금으로 일시 ...
원문링크 : "노후 파산 막는다"…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