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두개 들어도 실제 손해금액만 보상" [똑똑정보] "배상책임보험, 두개 들어도 실제 손해금액만 보상" [똑똑정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DhfMTk5/MDAxNzE3ODExNzEwNjMy.Kfvu7y0iAquAF8AVnKhLf3xw_DNTgI8mZkqwEPXr1LIg.kKy9jyCF6vopUA0549WwgNbyiIWfHfQPzI0D3L8-NsYg.JPEG/%C1%DF%BA%B9%BA%B8%C7%E8.jpg?type=w2)
금감원 "중복가입 유의해야" 출처=연합뉴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돼 가입자는 중복 가입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례로 A씨는 최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며 주차돼있던 B씨의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냈는데요.
A씨는 이전에 가입해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덕분에 B씨의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례로 C씨는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축구공을 쫓아오던 D씨와 부딪혔는데요.
D씨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배책에 가입해둔 C씨는 보험금을 받아 D씨의 병원비를 내려 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전동킥보드의 원동력은 인력이 아니라 전동기라서 일배책 보상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와 C씨 모두 이동장치를 타다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한 명은 보험금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받지 못한 것이 핵심인 것이죠.
일상 속 실수로 인해 법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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