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김지윤 생전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후(死後) 심리 부검 등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우울증 등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어야만 자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지난달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근로자 A씨의 극단적 선택 이후 남편 B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평소 건강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던 사람이다.
문제는 A씨가 겪게 된 과중한 업무부담이었다. 2017년 7월 KAI의 방산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의 업무량은 폭증했다. 사망 직전 1주일간 연장 근무시간은 44시간에 이르렀고 6개월간 연장 근무시간은 533시간에 달했다.
이 기간 A씨는 자신의 고유한 업무 분야가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도 병행했는데, 시스템 오픈이 지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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