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동력 이동장치 피해는 보상 안 해 축구하다 다치게 해도 보장 어려워 중복가입 시 실제 부담한 한도까지만 인천 연수구 송도동 길목에 주차돼 있는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양윤선 인턴기자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축구공을 쫓아오던 B씨와 충돌했다.
B씨는 다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해 A씨는 이전에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보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선 이를 거부했다.
전동킥보드의 원동력은 인력이 아니라 전동기인 만큼 일배책 보상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반면 C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실수로 넘어지며 주차돼 있던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냈다.
C씨는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배상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손해를 보상하는 일배책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9일 안내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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