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우 노무사의 이로운 산재지식] 얼마 전 한 노동인권단체가 발표한 통계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직장인 자살사유 중 1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다.
특히 저연차일수록 괴롭힘에 취약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직장상사의 지나친 업무요구, 갑질, 폭언 등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온 것이다.
이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도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산재승인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문이 들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의 산재승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즉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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