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질병·상해보험 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금감원Q&A>질병·상해보험 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질병·상해보험 분쟁민원의 8.5% 수준(2023년 기준)이다.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의무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문) 김은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처리됐다. 답) 금융감독원은 중요한 사항(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대법원 96다27971)인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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