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단속, 우연히 맛본 보험금이 달콤했나요?


보험사기 특별단속, 우연히 맛본 보험금이 달콤했나요?

최근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특별단속이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가중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기에 강력하게 단속이 이뤄진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된다. 8년 만의 첫 개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10대 악성 사기로 불리는 보험사기는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 협약으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아래와 같다. 제8조 (보험사기죄)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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