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3만7천여대 적발…안전기준 위반 30.5%↑·불법 이륜차 28.1%↑·불법 튜닝 20.1%↑ 불법 튜닝·불법명의·도로 무단방치 집중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필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번호판을 가린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742대로, 1년 전(28만4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안전신문고 앱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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