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령, 자가차량 손해 보험가액 1000만원,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자기부담금의 하한은 20만원이고 상한은 5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단독사고의 경우, 수리비가 300만원일 때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수리비 손해액 300만원 × 20%인 60만원이 자기부담금이나 상한은 50만원이 적용되므로 자기부담금은 50만원.
따라서 지급보험금은 수리비 30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이 된다.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A차량 과실 60%, B차량 과실 40%), B차량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B가 A로부터 수리비 300만원 중 A차량 과실분에 해당하는 60%인 180만원을 대물배상으로 먼저 보상받고, 자기차량손해로 120만원을 청구한 경우부터 본다. 자기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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