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은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막강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각되면서 근로자의 큰 관심을 받는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운용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중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고, 세액공제율은 13.2%이다.
다만, 종합소득이 연 4500만원(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간다. 반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총 급여액이 연 5500만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16.5...
원문링크 : 연금저축 중도해지보다 납입 중지·유예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