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고의나 중과실 때 책임”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변호인 “우회적 경로의 구상권 남발에 경종 울리는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 관리계약상 책임 한계를 벗어난 경과실에 보험사를 통한 우회적 경로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전경세)은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계약한 B보험사가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씨와 위탁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B보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창원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2021년 8월 A아파트 동 옥상 배수구가 퇴적물 등으로 막히면서 옥상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고인 물이 세대 복층 환풍구를 통해 유입되면서 누수피해가 발생했다. B보험사는 누수 피해 세대에 5510만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B보험사는 “C소장은 선관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누수사고를 발생하게 했고 D사는 C소장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해 세대에 손해...
원문링크 : “輕과실 세대 누수, 소장・관리업체에 배상 요구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