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과실로 골절상 주간보호센터 손배책임 60%제한[전주지법 정읍지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골절상 주간보호센터 손배책임 60%제한[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주지법 정읍지원 김국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피고를 부축하지 못해 피고가 골정상을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각 일부 인용해 원고의 손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425,209원[=109,048,682x60%(=65,429,209)-4,000,000원 +9,996,000원)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 4.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전북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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