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쉐어링 불법영업하면서 보험금도 '꿀꺽' "차량공유서비스 확산에 보험사기도 늘어" 자동차 대여업체 대표자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했다. ‘공유경제시스템(카쉐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자동차 대여사업이 술술 잘 풀리자, 가상의 영업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여업체에 ‘보험금’ 새어 나가 먼저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다수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을 모두 B씨에게 넘겼다. 실질적으로는 B씨가 지점형태로 대여사업을 시작한 것.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는 모두 A씨 명의로 진행됐다. A씨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B씨에게 재송금했다.
보험금을 통해 불법 내부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카쉐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선 쏘카·그린카 등이 대표적인 카쉐어링 플랫폼으로 꼽힌다. 문제는 자동차 사고 및 보험 사기 범죄 발생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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