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보건소 현장 조사후 문제 확인 의사 처벌은 ‘솜방망이’ 행정처분 논란 환자가 왼쪽 어깨에만 주사를 맞았으나 병원은 양쪽 어깨에 다 주사를 놓은 것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해 건보료를 신청했다고 한다. [사진 = 제보자 B씨, 연합뉴스] 한 병원 전문의가 진료비를 부풀려 건강보험료를 빼먹은 혐의로 보건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의 A병원 의사는 지난해 4~8월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척추 신경치료를 하며 한쪽 어깨에만 마취 주사를 놓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청구할때는 양쪽을 다 치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또 지난해 8월 C씨와 D씨에게도 한쪽 어깨만 치료했는데 양쪽 어깨에 다 주사 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들 두 환자를 통해 조작된 진료기록은 3회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의 지인이었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의 문제점을 알려준 후 B씨가 같은 병원 환자였던 C, D씨 등과 협력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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