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개혁 없인 의대증원 무용지물 “실손 활용땐 370만원 환급” 대놓고 환자에게 과잉 영업 도수치료 1회 결제 거부하고 10·20회 선수납 요구하기도 [사진 = 연합뉴스] 환자 C씨는 왼쪽 무릎과 발목의 통증으로 서울 B의원에 내원했다. 의사는 왼쪽보다 오른쪽 다리가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다며 운동치료 병행하자며 500만원 선수납을 요청했다.
C씨가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자 B의원은 실손보험을 이용하면 3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의원은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병행했고, 보험사에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도수치료로 비용을 청구했다.
사실상 통제가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의료·의료쇼핑으로 ‘실손보험 빼먹기’가 이뤄지고 있고 이 같은 도덕적 해이는 의료비 과잉지출로도 이어진다.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의 유형(1~4세대)을 파악해 치료 플랜을 기획 하는 등 비윤리적 행태도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빼먹기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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