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2019년 11월 25일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배분합니다. 탈모엔 판시딜 / 더보기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하죠. 그러나 헌재는 이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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