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시간만 이수하면 주는 자격증 '논란' "직업 유입 느는 만큼 시험 제도 강화해야" 빠르면 2025년 장례지도사에 대한 시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사망자가 늘어날수록 호황을 맞는 직업 '장례지도사'의 자격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일정 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시험을 통과해야만 취득 가능하도록 바꾸겠단 게 골자다. 2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장례지도사협회는 오는 2025년까지 장례지도사 시험 제도를 추진한다. 송덕용 대한장례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2025년도에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국가시험제도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서 "계획 추진이 늦어질 수 있지만 협회 입장에선 빨리 준비해서 도입하는 게 목적"이라고 전했다.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 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염사’나 ‘장의사’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엄격한 자격 조건 없이 경험을 통해 시신을 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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