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은 웬만하면 증여세 안내도 된다는데.. "그래서 얼마?" [보험금의 증여] 축의금은 웬만하면 증여세 안내도 된다는데.. "그래서 얼마?" [보험금의 증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0MTJfMTIw/MDAxNzEyODg2MjIxNDQ3.UPLrIKZNN884VxHezuZFIKp2vkYOJSe2HD0IVG18Chkg.w4EpG0p3pZa4RLhEgQM1i0IvBSpI-HKf1AF-dr2InT8g.PNG/%C1%F5%BF%A9%BC%BC.png?type=w2)
김예희 회계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기준 제시 어렵지만 2000만원 정도" "증여세 회피 위해 명목상 축의금으로 주는 경우 문제될 수도 있어" A씨는 2022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다음해 받게 된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2014년 아버지가 A씨에게 입금한 돈이 발각되며 문제가 생겼다.
A씨의 아버지가 손녀의 계좌번호를 몰라 손녀에게 보내려던 결혼축의금을 A씨 계좌로 송금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봤기 때문. 생각지 못한 증여세를 내게 생긴 A씨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축의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이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무상으로 건네는 결혼축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면서 "할아버지인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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