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근로자 '태아 산재' 첫 인정…신청 3년 만


반도체공장 근로자 '태아 산재' 첫 인정…신청 3년 만

임신 중 삼성전자 공장 근무 3명 자녀들 '선천성 질환' "업무 인과관계 인정"…간호사 외 직종서 인정은 처음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면서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근로자들의 자녀 3명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간호사 외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에 대해 산재 승인이 이뤄졌다.

산재 신청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지난 15일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공단은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 근로자 3명은 임신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A 씨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약 9년간 근무했다.

A 씨의 자녀는 산전 초음파에서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됐다. 이후 10살 때엔 신장질환인 IgA신증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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