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차별적 장해 등급 부여한 근로복지공단 2심도 패소 여성이 난소 기능 저하로 이른 나이에 생식기능을 상실했다면 생식기능을 상실한 남성과 같은 장해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남성의 고환 상실에는 장해등급 7급을, 여성의 조기 폐경 장해에는 8급 판정을 내려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지난달 22일 조기난소부전을 겪는 ㄱ씨에 대해 8급 장해등급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에게 이를 취소하고 7급으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단의 성차별적 장해 등급 결정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역시 바로잡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ㄱ씨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엘지전자 평택공장에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 생산 업무를 하다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28살에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비장절제술로 인한 비장결손, 조기난소부전을 후유 질환으로 얻었다.
조기난소부전이란 40살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로서, 이른 시기에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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