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거늘” 아동학대 계모·친부 꾸짖은 판사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거늘” 아동학대 계모·친부 꾸짖은 판사

아동복지법 위반 부부 재판 판사 “너무 화가 나 기록을 읽을 수 없다” 질책 부부 “후회·반성하고 있다”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1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강하게 꾸짖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 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B씨는 이 같은 학대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때렸다가 멍이 크게 들자 학교를 보내지 않은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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