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일하는데 4대보험·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말에만 일하는데 4대보험·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한겨레S] 쩜형의 까칠한 갑질상담소 단시간 노동과 주말 알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이 2021년 1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직업의 종류, 계약 형식,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받게 해달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Q.

주말 근무자로 하루 8시간씩 한 주에 16시간 일합니다. ‘08시부터 17시 근무, 1시간 무급 휴게’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이 맞는지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월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3월 닉네임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A.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②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③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노동법이 온전히 적용됩니다.

다행히도(?) ‘돈다발’님은 주 16시간이어서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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