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헌재 판결]'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zMDhfMTgy/MDAxNzA5ODYwNjUwOTE1.6ETGHRYwwCdQA0nbYl8EGMQ9bCQJnj4nm_rlEwtTnFwg.5zpZhjJcwmBr4T2KEK2hS8Rqnxuq1fwpNtP-7IMXWokg.JPEG/%C7%E5%C0%E7.jpg?type=w2)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A 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병가·공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허용되는 3년 6개월이 지나면 대체로 요양을 종결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만약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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