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측 “부담보 해제 요건에 만족하지 않았다”해명 삼성화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보험 가입자 A씨는 2007년 삼성화재 실손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간염을 앓았던 이력이 있어 ‘가입 후 5년 안에 간 또는 주변 장기에 이상이 있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진행했다. 이후 2011년 A씨는 고대 안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간에 이상 소견을 받아 삼성 서울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정밀 검사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고대 안산 병원의 오진으로 결론났다. A씨는 그로부터 12년 간 건강에 어떠한 이상도 없이 생활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건강검진을 받은 A씨는 담낭에 무엇인가 보인다는 소견을 받아 고대 안산 병원에서 재검증을 받게됐다. A씨는 당연하게도 삼성화재에 담낭 검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 측은 2011년 건강검진에서의 이상소견으로 인해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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