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시설서 일하는 선주민 노동자와 달리 호봉·수당 적용 못 받아 육아휴직·임신 초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거부 등 위법 있었단 주장도 1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email protected] 결혼이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아동과 부모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여성가족부에 “임금 차별을 철폐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지부장 유영옥)는 1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에서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전원 결혼이주여성인 통번역사·이중언어코치는 다문화가족 사업에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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