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매매시세 하락하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


"전셋집 매매시세 하락하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

금감원,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전세 (CG) [연합뉴스TV 제공] #. 전셋집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언론 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갑자기 걱정돼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거절당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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