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엇갈렸던 하급심…이중수령 방지 효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금은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약관이 없어 분쟁이 잦았던 1세대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생겼다. 해당 제도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환급금에 더해 실손보험금까지 중복으로 수령하며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
법령해석 부재…통일 기준 세워져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5일 1세대 실손 가입 고객인 원고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서민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부담해주는 제도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제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원고인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1년 10월 입원치료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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