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뒤 폭행당한 노인들…때린 모녀, 감형됐다


요양원 입소 뒤 폭행당한 노인들…때린 모녀, 감형됐다

항소심 “피고인 반성…일부 피해자 가족 용서” 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기저귀를 찢어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폭행한 원장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평수)는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요양보호사 A씨와 A씨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60대 B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피해자 C(84)씨의 뒤통수 등 신체를 손과 휴대전화,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C씨가 용변을 본 기저귀를 손으로 잘게 찢어 바닥에 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폭행했다. A씨 모친인 B씨는 2021년 5월 17일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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