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고(故)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기를 안고 모습을 드러냈다.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를 두고 아기를 자신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며,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여)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두꺼운 외투에 모자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고 두 손에는 아기를 안은 모습이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취재진과 경찰 등 상당한 압박감이 조성된 환경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아동이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적 성장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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