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육아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 나온다


실직·질병·육아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 나온다

내년 1월부터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실직이나 질병,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주는 보험 특약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으로 보험 계약 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이 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 만큼 연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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