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성매매 엄마, 법원도 선처한 이유는 [법조인싸]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성매매 엄마, 법원도 선처한 이유는 [법조인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jVfMTA1/MDAxNzAzNDg4ODEzNTky.rDcXM_Q3oEyl83fPnt0B3DLkYB5oLRXmS2mUe3jy43Ag.EH_fQz5Ed3sLMbryozDhDHh3tM6X3SKb2RHXvOxuop0g.JPEG.impear/%BE%C6%C0%CC%BC%D5%B0%A1%B6%F4.jpg?type=w2)
8개월 아기 허무하게 떠나보낸 엄마 “이들의 절박한 삶, 사회도 책임 있다” 재판부 이례적 판결…검찰도 항소포기 “띠링.”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기다리던 손님이었다. “5시간에 35만원, 가능한가요.” 고민에 빠졌다. 8개월 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였다.
일을 나갈 때마다 아이를 봐주던 친구도 그 날따라 답이 없었다. 조바심이 났다.
손님을 놓치면 생활고가 심해질 게 분명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성매매 여성이자 동시에 엄마였다. “네, 가능해요.”
그녀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고정용 롱쿠션을 받쳤다. 그리고 ‘일’을 나갔다.
성매수남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친구로부터 도착한 문자메시지. “병원에 와 있어서 지금은 아기 봐줄 수가 없는데.
일단 상황 보고 얘기해줄게.”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오피스텔.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출처=경남경찰청] 그녀는 당황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돈이 너무 급해서였다. 아이 분윳값도, 기저귓값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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