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보험, 조직검사 결과보고일 따져야 연금보험, 연금개시 전에만 사망 보장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 A씨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 유명 대학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과거 1차 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이미 암 진단 확정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 보장개시일(90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같이 약관상 명시된 사실을 혼동해 보험금을 못 받은 보험가입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먼저 암 진단 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보고서상 결과보고일이다. 암 진단 확정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암 진단 시점을 ‘진단서 발급일’로 혼동하기 쉽다.
A씨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암 보험금을 받으려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그러니까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조직검사 결과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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