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가져간 남편 사망퇴직금…"아내 것" 대법 판결 이유는


채권자들이 가져간 남편 사망퇴직금…"아내 것" 대법 판결 이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노사 협약으로 ‘직원 사망 시 퇴직금은 유족에게 준다’고 정했다면, 사망한 직원이 빚이 아무리 많았어도 퇴직금만큼은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유족의 재산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농협은행 직원 A씨의 아내가 남편 사망퇴직금을 달라며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아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했다.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가 중요했던 이유는 사망한 A씨에게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즉 유족이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으로 본다면 그 출발은 망인이기에 망인의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다.

반면 고유재산, 즉 망인을 거칠 필요 없이 애당초 유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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