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빙판길 넘어짐 사고 2건, 판결 각각 다른 이유는?


아파트 빙판길 넘어짐 사고 2건, 판결 각각 다른 이유는?

관리주체 관리소홀 여부 따라 배상책임 엇갈려 결빙 순찰・평소 제설작업 유무가 주요 판단기준 광주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4년 1월 30일 오전 8시30분경 동 현관 쪽으로 걸어가던 중 출입문 부근 인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요추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그는 약 한 달간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A씨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 대원도 아파트 현관 입구로 들어서다 빙판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고, 사고 1시간 전에는 한 입주민이 살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와 팔에 타박상을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사와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52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선일)은 “피고들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인도에 생긴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 공동으로 5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 오산시 모 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17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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