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주체 관리소홀 여부 따라 배상책임 엇갈려 결빙 순찰・평소 제설작업 유무가 주요 판단기준 광주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4년 1월 30일 오전 8시30분경 동 현관 쪽으로 걸어가던 중 출입문 부근 인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요추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그는 약 한 달간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A씨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 대원도 아파트 현관 입구로 들어서다 빙판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고, 사고 1시간 전에는 한 입주민이 살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와 팔에 타박상을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사와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52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선일)은 “피고들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인도에 생긴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 공동으로 5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 오산시 모 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17년 1월 ...
원문링크 : 아파트 빙판길 넘어짐 사고 2건, 판결 각각 다른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