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심한 스트레스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렸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은 이날 실명한 공무원 A씨가 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앞서 지난 2011년 3월22일 대구 한 종합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았고 결국 왼쪽 눈을 실명했다.
이에 A씨는 "30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히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팀장으로 있으면서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담당할 때 거의 매일 위반자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민원 때문에 감사실에 불려가 조사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보훈청 측은 "'나이, 생활습관, 식습관, 가족력, 평소 건강상태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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