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밥 데웠다고 수억원 환수한 건보공단


요양보호사가 밥 데웠다고 수억원 환수한 건보공단

급식위탁 위반 환수 5년 70억원 건보공단 직원 성과급 1274억원 이종성 "열악한 처우, 대책 마련해야"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노인이 앉아있다. /김현우 기자 # 우리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급식을 전량 외부업체에 위탁했어요.

조리원 월급이 적어 사람 뽑기가 힘들거든요. 급식을 위탁하게 되면 아침·점심·저녁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외부 업체에서 조리한 음식이 배달돼요.

배달 오는 동안 음식이 식어서 올 때가 많아요. 입소자 대부분이 80대 어르신인데 식은 밥을 줄 순 없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밥은 데워서 입소자에게 드려요. 그런데 이게 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원칙상 조리사가 없으면 위탁 업체가 음식물을 다뤄야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밥 하나 데웠다고 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억울해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요양원 원장 A씨 7일 여성경제신문이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요양원을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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