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 사건’은 지난 13일 2주기를 맞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살해죄만을 규정해, 미수범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간 미수범은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면 집행유예가...
원문링크 : '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