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시민연합은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과 차량 사전점검을 당부했다. 먼저 음복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사고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매우 크다.
음주 사고 시에는 사고 부담금 일부가 아닌 최대 2억원까지 부담해야 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은 물론 동승자 책임과 보험료도 20%까지 할증된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다.
명절에 과식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장거리 주행을 할 경우 저산소증으로 인해 졸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운전 전날 충분한 숙면 취하기 창문 열어 내부 환기하기 가까운 졸음쉼터와 휴게소에 들러 휴식 취하기 등을 해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
원문링크 : 명절 음복주, 음주사고 최대 2억원 부담금...동승자까지 불이익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