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늘리자고 '자격완화'?…뿔난 가정간호사 "환자도 위험"


수 늘리자고 '자격완화'?…뿔난 가정간호사 "환자도 위험"

수요대비 인력 태부족, 정부 '방문간호사급'으로 입법예고 개정 땐 석사학위 불필요…협회 "비전문가 중증처치 우려" 정부가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정 돌봄 수요가 급증한 반면 가정전문간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하지만 가정전문간호사와 해당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다. 가정간호의 질이 떨어지고 그만큼 환자도 위험에 노출될 것이란 주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3년 이상 간호사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가정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다.

보통은 가정전문간호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뒤 자격증을 딴다. 그런데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일정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도 가정전문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석사학위를 딸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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