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머리 다쳐 실어증 · 인지기능 저하…장해별로 공제금 각각 지급해야"


[보험] "머리 다쳐 실어증 · 인지기능 저하…장해별로 공제금 각각 지급해야"

[대법] "약관상 '신체 동일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A씨는 2017년 2월 27일 오전 9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에 있는 노상에서 포터Ⅱ 소형화물차량 적재함 끝에 서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B씨가 갑자기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A씨가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말을 구사할 수 없는 실어증이 생겼다.

A씨의 배우자는 이에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공제자를 A씨, 공제금 수령자를 A씨의 배우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맺었다. A씨의 실어증과 인지기능 저하는 공제계약 약관상 각각 장해등급 제1급 2호, 제2급 1호로 분류된다.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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