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문제로 버스 기사에게 항의받자 버스 전방에서 서행과 급제동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특수협박(변경된 죄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입장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 사고나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과속이나 앞지르기 위반 등 다른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은 버스 차량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8월 7일 0시 53분 인천 서구의 버스정류장...
원문링크 : 버스 앞에서 급제동 반복한 택시, 2심도 '무죄'…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