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에서 급제동 반복한 택시, 2심도 '무죄'…이유는?


버스 앞에서 급제동 반복한 택시, 2심도 '무죄'…이유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문제로 버스 기사에게 항의받자 버스 전방에서 서행과 급제동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특수협박(변경된 죄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입장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 사고나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과속이나 앞지르기 위반 등 다른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은 버스 차량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8월 7일 0시 53분 인천 서구의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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