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대법 “보험사 구상권보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먼저”


[오늘, 이 재판!] 대법 “보험사 구상권보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먼저”

한화손보, 삼성화재·DB손보에 구상권 청구 "이미 피해 업체에 보험금 지급" 소멸 주장 1·2심 한화손보 승소 → 대법, 파기환송 대법 "최초로 '피해자 우선 원칙' 명시"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먼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018년 4월13일 인천의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 규모는 약 23억원으로 공장을 운영한 A사는 삼성화재와 DB손보를 비롯한 3개 보험사에 각 3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한화손보는 피해 업체들의 보험사였다. 한화손보는 피해 업체에 1억30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A사 측 보험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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