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울증 앓다 만취해 베란다 추락…사망보험금 줘라


법원, 우울증 앓다 만취해 베란다 추락…사망보험금 줘라

- 황운서 부장판사 “AIA생명보험은 유족에게 보험금 2억원 지급하라” -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서 투신 사망” [로리더]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장기간 중증의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오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진지하게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투신한 것으로 봐,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AIA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B)가 추락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AIA생명보험은 재해사망보장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2억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특별약관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2020년 3월 술을 마시고 밤 11시에 귀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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