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치매노인 추락사…복지시설 요양보호사·시설장, 벌금형


관리 소홀로 치매노인 추락사…복지시설 요양보호사·시설장, 벌금형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관리소홀로 입소해 있던 치매환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8·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시설장 B씨(44·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14일 오후 11시11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재가노인복지시설 4층에서 관리소홀로 치매환자 C씨(77)가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 시설 요양보호사로, B씨는 그해 6월부터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C씨가 섬망, 환청으로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추락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은 곳은 입소환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요양보호사 교육해야 했다. 또 A씨는 C씨가 위험한 장소로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했음에도 각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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