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약관대출 피해…법원 “보험사, 피해방지 노력 안했다면 배상 책임”


보이스피싱 약관대출 피해…법원 “보험사, 피해방지 노력 안했다면 배상 책임”

보이스피싱 5000만원 보험계약대출 피해 보험사 측에 약관 무효 소송 제기 법원 “보험사 50% 손해배상 책임” “본인확인절차 등 피해방지 노력 안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피해 발생 시 보험사가 본인확인절차에 소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약관대출이더라도 보험사 측에 본인확인 이행의무와 피해방지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주부 A씨는 2021년 4월 자식을 가장한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휴대전화 수리비를 달라”는 문자 메시지에 속아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비밀 번호 등을 전송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 지시에 따라 휴대폰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대면 대출로 5000만원 보험계약대출을 피해를 입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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