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인정 판결 분석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에도 효과 있을 것”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과잉진료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과잉진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의 과잉진료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의무를 지키기 않은 가입자의 경우 지급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KIRI 보험법 리뷰’를 통해 공개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손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실손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5일간 B병원에 입원해 요추부와 경추부 척추강 협착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다. 진료비는 4,786만원이었다.
A씨가 가입한 C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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