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책임과 단일책임은 손해가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액의 분담에 대한 것이다. <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
(해상보험) <단일책임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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