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동의 얻어야 손해사정 위탁비용 無 현실은 동의 해주지 않아…자비로 처리해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과 보상금 산정을 하는 손해사정의 90% 이상이 보험사 소속 자회사에 위탁되는 현실에서 이로부터 독립된 손해사정인 선임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부족해서다.
가령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을 보험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에 위탁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험사 ‘동의’를 받아야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 규준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시행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다.
내용을 보면, 손해사정 업무 위탁 시 보험금 삭감이나 부지급 실적 등의 요인을 손해사정 평가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령 손해사정인에게 목표 손해율 한도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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