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배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들고 여고 간 60대의 최후


“할배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들고 여고 간 60대의 최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대구에서 한 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한 여자중학교 후문 도로에 트럭을 세워두고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낳고 살림 할 희생종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연락처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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