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를 겪은 삼성SDS가 발전기 공사 등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으로부터 약 284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출처=삼성SDS>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대성테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이 함께 28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4월 20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삼성SDS 데이터센터 부속건물 옥상 발전기에서 시작된 불은 본 건물로 옮겨붙었다.
이로 인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서비스가 23일까지 중단됐다. 당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그룹 금융 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했다.
삼성SDS 측은 발전기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제작한 대성테크와 연도 공사를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68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전체 손해액은 기계장치·건물 손실과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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